
무제
- 카테고리
- 서양화
- 크기
- 10호
- 재료 및 기법
- 캔버스에 유화
- 보존 상태
- 상
- 소장자
- 강남식
- 가격
- 10억 원
- 가격 근거
- 작품 시세
- 등록일
- 2025. 08. 11.
- 등록번호
- KR202508000003


본 미술품은 미술등록협회에 공식 등록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작품의 진위 여부 및 가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협회는 이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작품 설명
작품 소장 경위(상세 설명서) : 본 천경자 작품이 진품인 법률적 근거로서 아래의 작품소장경위서로 증명된다. 본 작품의 소장자의 소장 경위의 실체적 사실과 현재까지의 소장 과정이 일관성이 있다. 이는 법률적 적합성에 하자가 없고 적법함을 증명한다. 상술하면, 1. 김영삼 대표 취임 기념으로 천경자가 직접 인사 차 대표 집무실로 찾아와 본 작품을 선물로 준 시점인 1990년부터 이를 대표 집무실에 걸어 게시하였고 2. 이 작품이 김영삼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로 부임하면서 김종필대표(당시)에게 1993년 선물로 주었고 김종필 대표는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장일에게 그대로 선물로 인계하면서 장일 씨가 1993년부터 소장하게 되었다. 3. 1993년부터 현재의 소장자 장일은 일관되게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증인들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장 경위의 내용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고 이 증인들의 사실관계 확인에는 일체 이상이 없음. 위와 같이 현재의 소장자는 이 작품을 천경자ㅡ>김영삼대표ㅡ>김종필대표ㅡ>장일의 경로로 현재까지 일관되게 소장하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인 점과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 작품은 천경자가 직접 국가의 당시 최고 통치권자인 김영삼 대표에게 대표 취임 축하로 선물한 자기가 그린 진품을 달리 의심할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결론, 이 작품의 위의 소장 시점과 경위로 천경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반증은 있을 수 없고 이 작품이 천경자의 진품인 것을 뒤집을 어떠한 사실관계도 또한 각 소장 경위의 인위적 개입 등의 여지나 증거도 증언도 일체 없다. 이에 현재의 소장자 장일이 위 천경자가 직접 그려 선물로 가지고 온 진품인 본 작품을 1993년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일관성 있게 소장하고 있는 본 작품이 진품임을 의심할 여지가 추호도 있을 수 없고 법적인 다툼이나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천경자의 진품이다.
등록 히스토리 2

무제
2025. 08. 11.
이 작품무제
2025. 06. 15.
첫 등록